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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영상전문의 배치시 MRI·CT 운영

  • 박철민
  • 2009-09-29 12:20:36
  •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31일 시행

내년부터 한방병원에서도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의과·한방·치과 등의 협진을 내용으로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이다. RN

개정안을 보면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한 한방병원에 공동활용 병상을 인정하고, 특수의료장비 설치시에는 공동활용병상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하는 인력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가 전속으로 1인 이상 배치돼야 한다.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경우는 방사선사만 전속으로, 유방 촬영용 장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가 모두 비전속으로 1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해도 현행법대로 한의사는 특수의료장비 운영을 감독할 수 없다"면서 "실제 운영에 있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자리를 비운 경우 의과 진료과목의 의사가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견조회를 거쳐 2010년 1월3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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