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영상전문의 배치시 MRI·CT 운영
- 박철민
- 2009-09-29 12:20: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31일 시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내년부터 한방병원에서도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의과·한방·치과 등의 협진을 내용으로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이다. RN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하는 인력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가 전속으로 1인 이상 배치돼야 한다.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경우는 방사선사만 전속으로, 유방 촬영용 장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가 모두 비전속으로 1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해도 현행법대로 한의사는 특수의료장비 운영을 감독할 수 없다"면서 "실제 운영에 있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자리를 비운 경우 의과 진료과목의 의사가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견조회를 거쳐 2010년 1월3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의과·한의과·치과 한 병원서 협진…내년부터
2009-09-28 11:20: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2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 3공공의대 의전원 형태로...15년 의무 복무 가닥
- 4'미국 FDA GRAS 등재'의 함정: 진짜를 가려내는 시각
- 5"멘쿼드피 등장…수막구균 예방의료의 중요한 진전"
- 6[서울 구로] 기형적약국·한약사·비대면진료, 공동 대응 결의
- 7알엑스미, 약국 대상 PDLLA ‘쥬베클’ 예약 판매 돌입
- 8정은경 "신규 증원 의사인력, 지역·필수의료 배치"
- 9약사법부터 민·형사 건도…서울시약, 약국 상담 사례집 발간
- 10송윤선 숙명약대 교수, 대한뇌혈류대사학회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