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바스크 물질특허 무효"
- 최은택
- 2009-09-24 15: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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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 상고 기각…국내제약, 손배 부담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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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약 '노바스크'의 암로디핀 베실리이트염 물질특허를 무효화하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24일 오후 2시 화이자가 안국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무효확인/권리범위)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국제약품과 현대약품은 무효확인 소송에 보조 참가했다.
이에 따라 3년여를 끌여온 '노바스크' 특허분쟁의 '특의사멸'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안국약품은 물론이고 국제약품과 현대약품 모두 수백억대 손해배상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것.
이날 판결은 또 내달 7일로 지정된 서울중앙지법의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과 대법원에 계류중인 판매금지 가처분에도 그대로 인용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대볍원 특별2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 화이자가 국제약품과 현대약품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심판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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