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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면대병의원 감별"…의사정보 공개추진

  • 박철민
  • 2009-09-22 11:55:46
  • 안효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환자 요청시 공개"

한나라 안효대 의원
무면허 진료과 사무장병원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자가 요청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의사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기획재정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환자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 및 면허에 대한 공개를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개정안은 ▲면허번호 ▲면허등록 시 사진정보 ▲면허등록 시기 ▲소속 의료기관 ▲기타 복지부가 정하는 사항 등을 공개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러한 정보공개는 무면허 의료인,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외국 자격증, 면허 대여를 통한 의료기관을 개설 및 진료하는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환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무면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없애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 및 소속 의료기관에서 진료중인 의료인의 면허정보를 환자들이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망에서 공개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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