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리필제·일반약 슈퍼판매 도입 제안
- 강신국
- 2009-09-17 06: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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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조사처, 올 국감 정책자료 통해 이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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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문제도 제도 개선을 통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국회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2009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핵심이슈를 공개했다.
◆처방전 리필제 = 입법조사처는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려면 전면 실시 보다는 현재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2분된 의약품 분류 체계를 보다 세분화해 전문약 리필대상 의약품을 별도로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처방전 리필제는 prescription refill, pharmacy medication refill, multiple prescription, repeat prescription, repeat dispension, automatic repeat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대체로 "의사의 승인 하에 특정 처방전에서 처방된 분량만큼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미국에서는 상태가 안정적인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갑상선질환 등)에 처방되는 유지의약품(maintenance drug)의 경우에는 리필 처방전에 의사의 승인이 있으면 추후 별도 승인없이 약국에서 자동적으로 반복 재사용(리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처방약 투약일수와 리필여부를 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이에 따라(의사의 승인에 의거하여) 약사가 조제 및 리필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WHO는 Repeat Prescription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만성질 환자에게 의사의 진찰없이 원무과 직원이나 의료보조인력 등이 의사의 사인만 받아 처방전을 갱신해주는 것을 뜻한다.
처방전 리필제란?
입법조사처는 이에 증상 또는 약제 성분에 따라 리필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나아가 리필 횟수까지 제한함으로써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입법조사처는 리필제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처방전에 의한 투약으로 인해 환자에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은 전적으로 처방한 의사에게 있으나 리필된 처방전에 입각한 투약 사고는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만성질환자라고 할 지라도 증상의 역동(dynamic)에 입각한 치료적 처방이 가장 중요한데 임상실제상 일정한 시점에서 각각의 진료행위별로 작성된 처방전이 그 시점을 넘어 장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리필제의 단점으로 꼽혔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 입법조사처는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약, 일반약, 단순의약품(OTC) 등 3단계로 재구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반약 중에는 ▲오남용의 우려가 없고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됐으며 ▲사용법과 효능 등이 일반화돼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의약품이 있지만 현행 법상에서는 이를 별도로 분리해 관리할 수 없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단순의약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 및 편의 차원에서 분류체계의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약국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수정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단순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자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유통채널 간 경쟁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약제서비스 유통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라는 기본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소비자(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위 쟁점으로 ▲원격의료의 정식 진료 인정 ▲종이 건강보험증 폐지 ▲전공의 지원기피 전공과목 인력수급 ▲정신장애인 강제입원제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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