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의료급여환자, 진료절차 간소화
- 박철민
- 2009-09-10 10:56: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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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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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를 적용받는 신종 플루 환자에 대해 거점병원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진료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예외가 인정된다.
신종 플루 감염 및 의심 환자가 의료급여 진료절차에 따라 거점병원에 바로 방문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또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주변사람에게 전염시킬 우려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 등의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절차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
복지부는 "수급권자의 신속한 치료를 도모하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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