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의료급여환자, 진료절차 간소화
- 박철민
- 2009-09-10 10:56: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신종 플루 환자에 대해 거점병원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진료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예외가 인정된다.
신종 플루 감염 및 의심 환자가 의료급여 진료절차에 따라 거점병원에 바로 방문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또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주변사람에게 전염시킬 우려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 등의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절차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
복지부는 "수급권자의 신속한 치료를 도모하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2'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3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4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5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8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9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 10공공의대 의전원 형태로...15년 의무 복무 가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