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7:08:15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GC
  • #제품
  • #허가
  • 약가인하
  • #침
네이처위드

23일부터 병원지원금 불법...우회전달 등 변형 우려

  • 강혜경
  • 2024-01-18 16:00:49
  • "몸 사리는 컨설팅…첫 적발 사례, 처벌 등 관심"
  • 건물주가 주면 합법?...'인테리어, 렌트프리, 현금전달' 가능성
  • '진료과목당 1억' 지원금 세태 사라질지 이목

병원 지원금과 관련해 맺어진 약국과 병원 간 약정서가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사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 지원금을 놓고 빚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개된 약사와 병원 간 약정서 내용은 매우 치밀했다. 일 200건 이상 처방을 자신 있게 약속한 병원은 끝내 약정서 내용을 지키지 못했고, 법원은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G병원이 제시한 병원발전 지원금은 일부 약국만의 특수 상황은 아니다. 약사가 병원 입점을 대가로 지불하는 일종의 수수료인 지원금은, 이미 만연화 되며 나름의 계산식까지 갖춰진 상황이다.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리기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었다.

하지만 23일부터 병원 지원금을 주고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지원금을 주던 약사들은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처방과 당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약국이 의원에 상납하는 '눈 먼 돈'이다 보니 많게는 수억원까지도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근절 자체는 글쎄"= 병원 지원금 근절법은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하는 사람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되다 보니 약사들은 공공연했던 지원금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실제 대한약사회가 개소한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센터에는 벌써 관련한 문의와 민원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떨까. 부동산 관련 A전문가는 "당장 몇 개월은 잠잠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원금 근절이 정착이 될지, 혹은 다른 형태로 변형돼 유지될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가량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당장 23일부터 법이 시행된다고 하지만 의사, 약사, 컨설팅, 건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 B약사는 건물주로부터 의원 지원금을 제안받았다. 약국 건물 내 공실 상가에 피부과를 추가로 입점할 계획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약사는 "물론 제안받은 지원금이 처방 진료과목을 감안할 때 과도한 측면도 있었지만, 개정 법 내용을 얘기하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공공연한 지원금 요구가 이뤄지고 있고, 이 같은 분위기가 하루 아침에 근절되지는 않으리라는 분위기다.

C전문가는 "컨설팅들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안다. 최근 일부 컨설팅은 바닥권리금에 컨설팅비용 등을 녹여 '권리금계약서'라는 명목으로 계약서를 써주기도 한다고 하더라"며 "여전히 원장들도 달라는 분위기고, 이 같은 요구에 잘 응한 약사들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A전문가는 "다들 첫 사례가 되지 않도록 당분간은 몸을 사릴 것으로 생각된다. 첫 사례가 나오고,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앞으로의 단추를 꿰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권리금' 변질 가능성은?= A전문가는 "지원금이 만연했지만, 사실 지원금 자체가 개원에 핵심적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남들(다른 의사들)도 받는 돈이고, 소소하게 도움이 되는 금액이다 보니 법이 시행됐다고 하루 아침에 이 같은 상황이 달라지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권리금으로 우회 등 변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받는 의사, 주는 약사, 중간에 끼인 컨설팅 3자만을 규정하고 있고, 약사가 신고할 경우 면책을 주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법의 핵심이다 보니 규정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한 우회 전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령 건물주, 시행사 등이 대표적인 예다.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면, 건물주가 권리금 형태로 대신 받아 의사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건물주가 인테리어를 해주거나, 의원에 렌트프리를 주는 방식으로 우회가 가능하다.

건물주가 직접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한 뒤 약국 임대료에 반영해 회수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약국의 임대료 역시 인상되게 된다.

A전문가는 "사실상 방법이야 만들면 되는 게 아니겠느냐"며 "건물주 혹은 컨설팅이 권리금, 컨설팅 비용으로 녹여 받을 수도 있다 보니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물론 권리금이나 컨설팅 비용에 지원금이 포함될 경우 세금신고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지만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으리라는 설명이다.

C전문가는 "지금까지는 의약사 간에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권리금계약서 등 다른 방법으로 우회될 경우 적어도 지원금을 주고 피해를 입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월세 대납·처방전 당 지원은 이제는 안녕?= 한 번에 지원금을 주고 받는 방식 이외에도 암묵적인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져 온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월세 대납이나 회식비 지원, 처방전 당 지원 등이다.

전문가들은 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방식의 지원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A전문가는 "이전에는 지원금을 주고 받는 방식이 '한 번에'가 60%, 월세가 20~30%, 조제료 건 당이 10%로 분산돼 있었다면 최근에는 한 번에 주고 받는 경우가 9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월세 대납, 조제료 건 당 같은 지원은 대체로 사라졌다. 다만 앞으로는 이 같은 지원이 불가해 지다 보니 자잘하게 이뤄진 지원 자체는 일부 근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D약사는 "신도시에 약국을 구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병원을 데려오는 경우에만 계약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엄포를 놨다. 여전히 업계 전반에 이 같은 분위기가 깔려 있다 보니 인식 자체가 바뀌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개국을 준비하는 일부 약사들로서는 희소식이지만, 사실상 이미 자리를 잡았거나 여러 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약사는 "지원금 문제 뿐만 아니라 건물주의 처방 건당 임대료 책정, 과도하게 인상되고 있는 신축건물 바닥권리금 등 문제도 최근에는 심화되는 것 같다"며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도 손질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