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회에 입법 청원
- 최은택
- 2009-07-14 14:58: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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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등 16개 단체 공동…입증책임전환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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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청원서가 15일 국회에 제출된다.
경실련 등 16개 시민사회, 환자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0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원안에는 입증책임전환, 진료기록위변조 금지 및 처벌규정, 설명의 의무 법정화,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에 보건의료인 배제, 임의조정전치주의 채택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민연대는 “국회는 그동안 입증책임, 조정전치주의 등 쟁점사항에서 환자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지 못했다”면서 “환자입장에서 청원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20여년의 논란 끝에 지난 17대 국회에 입법안이 제출됐지만 의료계에 반발로 공전을 거듭하다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시민연대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과 공동으로 이날 오전 11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안 제출 및 기자회견’을 국회본청 1층 기자회견장에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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