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5배 과징금 법안 국회통과 여부 관심
- 박철민
- 2009-07-13 12: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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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복지부 입법당시 법제처서 브레이크
생동성시험 조작이나 원료합성 조작 등과 관련된 제약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새로운 규제 신설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회와 복지부에 따르면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은 2008년 7월 복지부가 입법예고했던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생동·원료합성 조작 등에 5배 과징금…규개위 OK · 법제처 NO
당시 복지부는 생동조작과 원료합성조작 등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매출액 기준 5배 과징금'을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복지부의 법안을 중요 규제로 선정하고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해 통과시켰다.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건보 재정의 손실을 금지하거나 환수할 방법이 없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된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방지법에도 업무정지나 지정취소에 갈음하는 성격이 아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이 규정돼 있고, 이미 요양기관에 부당행위에 대해 '5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과다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내 과징금 조항을 삭제했고, 5배 과징금법은 '없던 일'로 돌아갔다.
복지부가 추진한 정부 입법이 규개위는 통과했지만 법제처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던 것이다.
곧바로 국회 심의…간사 발의 법안, 통과 가능성 높여
반면 백 의원의 '5배 과징금법'은 이러한 입법 과정, 특히 법제처를 거치지 않아 기존 정부입법이 실패한 것에 비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백 의원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라는 점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등에서 회의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양당 간사가 합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복지위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한 채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많은 법안안과는 위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또 백 의원이 많은 법안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5배 과징금법'에 대해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짚어볼 대목이다.
제약사 대상 건보 관련 현지조사권 신설
또한 백 의원의 개정안에는 제약사에 대한 복지부의 현지조사 권한이 새로 포함됐다.
현행 건강보험법의 틀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및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제약사가 당사자로 거의 포함되지 못했다.
생동조작이나 원료합성조작 등에서는 이를 가리기 위한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
때문에 제약협회 등의 협조를 받거나, 제약사가 소명하는 경우에만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뿐 복지부가 직접 조사할 근거는 없었던 것이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복지부의 권한을 추가했다.
향후 백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시행령 등의 하위 법령에서 현지조사 목적과 방법 등이 새로 신설돼 어느 정도까지를 현지조사 대상에 넣을지가 분명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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