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알레그라', 결정형 특허등록 좌초
- 최은택
- 2009-06-19 13:54: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법원 "진보성 없다"…원고패소 판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항히스타민제 ‘ 알레그라’(성분명 염산펙소페나딘)의 결정형 특허등록이 좌초됐다.
특허법원(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은 아벤티스 파마슈티컬스 인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성분은 2007년 이미 제네릭이 출시돼 경쟁체제로 전환된 바 있다.
사노피 측은 이에 앞서 ‘무수 및 수화물 형태의 항히스타민성 피페리딘 유도체, 이들의 폴리모르프 및 슈도모르프의 제조방법’ 출원발명의 청구항(청구항13)을 보정해 같은 해 1월 특허청에 제출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구항 13발명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해 낼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그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으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출원에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어느 하나만이라고 거절이유가 있을 때는 출원전부가 거절돼야 하므로 나머지 청구항을 더 살필 것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등록을 거절한 한 특허청 심사관의 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한미약품이 피고로 보조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한미는 펙소페나딘 제네릭인 '펙소나딘정'을 보유중이다.
관련기사
-
한독 '알레그라정' 겨냥 제네릭 허가 쇄도
2007-08-08 12: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5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6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7"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8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