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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입법조사처 "위헌 아냐"

  • 이정환
  • 2024-01-12 12:50:59
  • 의대정원 증원과 맞물려 지역의사제 덩달아 화두
  •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 10년 의무근무 규정, 합헌 판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은 의사를 일정기간 특정 의료취약지역에서 10년 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조항을 담은 '지역의사제 제정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위헌성을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를 통과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참고할 때 지역의사제 제정안의 10년 의무복무 조항 자체가 위헌성이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은 지난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 아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목표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예고하면서 보건의료계 시선을 한층 집중시키고 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를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했을 때 지역에서 10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하는 게 제정안 내용이다.

의사단체는 법안 내 장기 의무복무 제도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10년 의무복무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7년 5월 31일 내린 결정이 근거가 됐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시 사항은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들에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 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당시 헌재는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장기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 효율과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군법무관이 장기간 복무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군법무관이 전역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인정할지, 유지할지 문제는 입법정책적 판단 대상으로, 법에서 변호사 자격 유지 조건으로 군법무관의 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을 참고할 때 지역의사제 법안의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정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변경·폐지되는 경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정책 설계 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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