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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마감 임박…"가산세 유의하세요"

  • 김정주
  • 2009-05-28 12:16:24
  • 면세사업장현황신고·보고·제출 내용 등 성실여부 관건

종소세 신고가 이번주로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약국가에서는 담당 세무사에게 일임해놓고 있다가 가산세가 부과되고 나서야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종소세 신고는 대충 세무사에게 자료만 제출하면 다 되고 지나칠 법한 공제만 잘 챙겨 활용하면 된다는 보통의 인식과는 달리 세무 전문가들은 불필요하게 세는 돈, 즉 가산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가산세와 불성실가산세로 나뉜다. 말 그대로 신고를 무시하는 경우와 잘못 신고하는 경우로 의약사들은 대체로 후자에 적발, 부과당하고 있다.

의약사 등 부가세 면제대상 사업자들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해 신고하면 그만큼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당한다. 부과액은 미신고 수입금액의 0.5%다.

또한 복식부기의무화로 사업용계좌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도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장부에 기록해야 할 금액에 못미치게 기록한 것이 적발되면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해당 기간 내 신규 개설한 의원·약국 또는 수입액이 4800만 원 미만으로 영세할 경우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를 제외한 통상의 의원·약국에서 수취해야 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없거나 영수증수취 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근거가 불분명할 경우 각각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해당 금액의 2%, 1%씩 물어야 한다.

보고가 불성실해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계산서상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출 시 매입출별 계산서 합계표를 빠뜨리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내야 하며 모두 공급가액의 1%가 각각 기준에 해당된다.

단,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안에 계산서를 제출하면 해당액의 절반이 경감된다.

이밖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의원·약사가 재무제표 등을 미첨부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며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세액계산 시 과세표준을 낮게 신고해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추가로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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