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서 약국에 팩스 못보내"...비대면진료 현장은 삐걱
- 강혜경
- 2024-01-10 1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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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은 지침 지키려는데…의사는 왜" 민원 증가
- 3개월 이상 처방전도 발행…약사가 나서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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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약사회 소속 회원의 민원 내용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와 약국 간 엇박자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약국으로 흡수되는 처방이 늘면서 관련한 시비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민원을 제기한 이 약사는 '약국에서는 시범사업 지침을 따르고 있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환자가 약국에 처방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직접 약국에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사들이 알아야 한다. 의사들에게도 고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에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약국으로 보내는 걸 거부하고, 플랫폼을 통해서만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에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방전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사례가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뿐만 아니라 3개월치 이상 처방전 발행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약사는 "비대면 진료로 6개월치 탈모약 처방이 나와 의원에 전화를 해 관련한 내용을 수정했다"며 "약국에 온 처방이다 보니 중재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대면 진료가 비급여 약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체조제나 처방변경 등을 약국에서 중재함으로써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비가 현저히 줄고 있다는 것.
앞서 서울시약사회도 비대면 진료 처방 행동지침을 통해 "민간플랫폼 앱으로 제시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처방전, 처방전 상의 의원 팩스번호와 실제 전송 팩스번호가 상이한 처방전, 약물 중재 관련 통화가 안되는 의원의 처방전, 마약류 및 향전신성의약품·오남용 우려 의약품·응급피임약 처방전, 평일 주간(18시 이전)·토요일 주간(13시 이전)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를 한 적이 없는 초진 환자는 조제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정기총회에 붙여 비대면 진료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비대면 처방 수령 여부와 빈도수 등을 조사했다. 이날 참석한 약사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비대면 처방을 받아봤다'고 응답했으며, 빈도수는 '주 1~2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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