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도 리베이트 행정처분 감경 폐지된다
- 박철민
- 2009-05-20 17: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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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키로…연내 시행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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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이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약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줄여주는 감경기준이 폐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지난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시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의료법과 형평성을 맞추느라 넣지 못했다"며 "의료관계 행정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내에 감경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의사에 적용되던 감경기준이 지난 15일 시행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의료관계 규칙)으로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백마진을 제공받는 약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백마진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약사법 위반 사례보다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줄여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 형사벌과 행정벌을 받는 경우 행정벌을 감경해 왔지만, 리베이트는 사안이 좋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와 약사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각각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를 결정하면 복지부는 1/2과 1/3씩 행정처분을 감경해왔다.
감경기준이 폐지되면 백마진 등을 제공받은 약사는 기소유예 등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2개월이 처분된다.
다만, 개정이 추진되는 약사법 시행규칙은 이번에 개정된 의료관계 규칙과 달리 리베이트가 아닌 다른 법규위반에 대한 감경 상한선은 두지 않을 계획이다.
의료관계 규칙은 리베이트 외의 다른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시 1/2을 감경하되 최대 3개월까지만 감경하고, 선고유예 시 1/3을 감경하되 최대 2개월까지만 감경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법 위반 이후 감경된 사례가 많아 상한선이 설정됐지만, 약사법은 위반 사례가 많지 않아 굳이 감경의 상한선을 둘 필요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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