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막투석 재료비, 업체에 공단 직접 지급
- 박철민
- 2009-05-06 10:37: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7월부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오는 7월부터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투석 재료를 구입할 때, 환자가 자비로 구매한 뒤 공단에 청구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복막투석 재료를 구입하거나 호흡기환자가 가정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건보공단이 업체에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해당 환자가 자비로 구입한 뒤 건보공단에 후 청구하는 방식을 취해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6일부터 26일까지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산 전 진료비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가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로 확대됨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가 '임신·출산 진료비'로 개정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6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7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8"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9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10"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