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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반약 판매 휴게소 약 치웠다…보건소 "감시 지속"

  • 김지은
  • 2024-01-04 11:20:46
  • 하루 전, 약 판다더니 보건소 감시에 치워
  • 보건소 “판매불가 고지…계속 확인 점검할 것”
  • 약사회 “휴게소도 관리 필요…유통경로 파악돼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취급 특수장소가 아님에도 일반약을 대거 취급해 왔던 휴게소가 지역 보건소 감시 직전 약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강원도의 한 지역 보건소는 데일리팜에 관내 의약품을 취급,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휴게소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휴게소가 약 판매를 중단했다고 알려왔다.

해당 휴게소 측은 보건소 실사가 진행되기 하루 전인 지난 2일에도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과 더불어 파스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었다.

하지만 일부 시민이 의약품 판매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자 약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접수되고 해당 휴게소에 실사를 다녀왔는데 의약외품 진열대와 판매 중인 약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의약외품 진열대 자체가 사라진 이후였다. 드링크제만 판매 중이었고 약 판매에 대한 별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 판매 관련 문의가 들어오니 이상하다고 생각해 사전에 치운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소 측은 관련 내용이 접수됐던 만큼 해당 휴게소의 의약품 판매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다시 한번 의약품 판매는 불가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고지했다”며 “약 판매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해당 휴게소 담당자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접수됐던 만큼 자주 해당 휴게소의 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편의점의 전문약 인공눈물 판매에 이어 이번 휴게소의 불법 일반약 판매까지 약국 밖에서 의약품 판매 사례가 줄을 잇는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실태 조사에서 범위를 넓혀 고속도로 인근 휴게소 등의 의약품 불법 판매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민필기 약국이사는 “약이 정식 유통경로로 약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 불법적 루트로 흘러갈 경우 그 약의 품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은 곧 국민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렇게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약의 유통경로 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 이사는 “더불어 불법적으로 약을 판매한 휴게소 등 판매처에 대해서는 이런 곳을 관리하는 도로공사, 지자체, 편의점 업체 등에 위법 사항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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