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부터 소화제까지...휴게소도 일반약 불법 판매
- 김지은
- 2024-01-02 15: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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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장소 미지정 상태서 의약품 취급...보건소 "단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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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문의약품인 인공눈물이 편의점에서 판매된 데 더해 이번에는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이 줄줄이 휴게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약국가가 우려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최근 데일리팜에 강원도이 한 휴게소에서 다양한 종류의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제보해 왔다.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해보니 지자체가 운영하는 A복합쉼터(휴게소) 내 위치한 지역특산물 판매 공간에는 ‘의약외품’ 진열대가 따로 설치돼 있으며, 해당 진열대에는 밴드, 숙취해소제 이외에도 약국에서 판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이 다수 진열, 판매되고 있었다.
종합감기약 오메콜에프, 해열·진통제 스코펜, 소화제 스핀자임정과 더불어 파스류인 신신펠비낙도 버젓이 판매 중이었다.

해당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오메콜, 스코펜, 스핀자임정 등 일반약을 제조, 판매 중인 회사는 철저하게 약국에만 약을 공급하고 있다며, 회사를 통한 유통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 제품은 현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 중이며 이 회사와 대웅생명과학이 공동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프로젠바이로직스 관계자는 “가끔 자사 제품 중 하나인 멀미약에 대해 휴게소 등에서 유통이 가능하냐는 문의를 받고는 있지만 절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 차원에서 의약품이 휴게소 쪽으로 유통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로 관련 내용이 제보 들어온 것은 없다”며 “현재로서 정확한 경로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중간 유통업체나 약국에서 제품이 공급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약사들은 최근 의약품이 약국 밖 유통 채널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과 관련, 더 강력한 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제보한 약사는 “전문약 인공눈물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사건도 충격이었는데 이제 약을 약국 밖에서 대놓고 판매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도 “의약품이 약국 밖에 판매 채널들에서 판매되는 실정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이 관련 조사와 감시에 철저하게 나서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에 대한 무거운 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 보건소에서는 해당 휴게소가 일반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빠른 시일 내 실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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