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금연보조제·황사마스크 취급 '주의보'
- 강신국
- 2009-04-01 12:20: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약사감시 돌입…공산품·황사방지 표시여부 챙겨야
- AD
- 5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1일 경기 용인시약사회에 따르면 무허가 금연보조제, 황사마스크 관리 실태에 대한 식약청 약사감시가 시작됐다.
실제 관내 약국 1곳은 공산품으로 분류된 '금연파이프'을 취급하다 식약청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제품은 금연보조용 제품으로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금연보조용 제품이라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한 것.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취급하던 금연파이프에 숯 성분이 들어 있는데 성분 검사를 위해 수거해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행정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식약청 허가를 받은 금연보조용 제품 외에 무허가 금연보조용 제품이 불법 판매되거나 담배대용품이 '금연보조' 효능을 표방하는 등 불법 표시돼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약국가는 POP광고, 금연보조제, 황사마스크 관리실태까지 점검하면 안 걸릴 약국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계도 위주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황사마스크도 주요 점검대상이다.
식약청이 제시한 주요위반 사례는 ▲보건용 공업용 등 다른 용도의 마스크로 허가받고 황사방지를 표방한 제품을 판매 ▲무허가 마스크에 황사방지를 표방한 제품을 판매 ▲허가받은 황사방지마스크의 경우도 허가받은 범위(황사로부터 호흡기를 보호)외 사스방지, 세균차단 등 허가받지 아니한 효능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다.
황사마스크로 인정받는 품목은 총 11개다. ▲한국쓰리엠의 쓰리엠황사마스크9010.9310. ▲넥스케어황사마스크 ▲파인텍의 파인텍황사마스크 ▲인산의 코엔보황사마스크S-100.SPC-100 ▲세창안전의 프레쉬에어황사마스크(S-1).(S-2), ▲장정산업의 애니가드황사마스크.웰빙황사마스크.웰빙황사마스크(SPM-100)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약가에 기준 요건도 반영…후발 제네릭 진입 원천봉쇄
- 2제약바이오 PBR 시장 평균 7배↑…삼성전자보다 5배 높아
- 3파마리서치, 매출 6000억·영업익 2500억…최대 실적 예고
- 4챗-GPT로 예습하고 온 환자들..."약사 역량을 증강하라"
- 5도네페질+메만틴 격전 2라운드...후발대 저가전략 승부수
- 6복지부, CSO 전수조사 착수…'재위탁·수수료율' 등 분석
- 7[데스크 시선] 한국산 개량 약품, 환자들은 정말 편해졌나
- 8"AI시대 약사 생존법, 단순 조제 넘어 지혜형 전문가 돼야"
- 9'리브리반트' 급여 난항…엑손20 폐암 치료공백 지속
- 10전기료 밤에 더 비싸진다…야간약국 운영 부담 커질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