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보다 늦게 회원신고하면 보험혜택 못본다
- 강신국
- 2023-12-28 18:23: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미신고 근무약사, 약국장 사고로 접수해도 불이익
- 약사회, 약화사고 단체보험 관련 주의사항 안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8일 시도약사회에 약화사고 보험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약화사고 단체보험은 보험 가입시점인 2023년 11월3일을 기준으로 2023년도 신고한 약사회원과 이후 2023년 11월4일부터 2024년 11월 3일 기간에 신규(최초) 신고한 회원약사와 2024년도 정기신고를 한 회원약사를 대상으로 한다.
즉 2023년 11월 3일 기준 신고한 약사회원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2023년 11월 3일 이후 신고한 회원은 사고 일시와 대한약사회 회원신고시스템상 신고일시(또는 본인 신고 영수증)를 확인해 사고일시보다 먼저 신고한 경우만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고 일자보다 늦게 신고한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회원 미신고 근무약사의 약화사고를 회원 신고한 개설약사의 약화사고로 바꿔 보험 접수할 경우 보험사 및 담당 손해사정인의 사고 조사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 보험사기 혐의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약사회는 약화사고로 인한 회원약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약화사고 단체보험(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약국 대표약사와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특별회비 1만5000원를 납부 받아 충당하고 있다.
1인 보상한도는 4000만원, 1청구 보상한도도 4000만원이다. 1청구당 자기부담금은 30만원이다.
관련기사
-
내년 개국약사 중앙회비 27만8천원…올해보다 1만원 인하
2023-12-14 17:23
-
강서구약 감사단, 약화사고 매뉴얼·SNS 교품방 치하
2023-07-21 10:30
-
약국 약화사고 대처 '꿀팁'..."보상이란 말 하지마라"
2023-04-11 15:0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받은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프롤리아 시밀러 점유율 23%…재정절감과 새 성장동력 순기능
- 4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5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6탈모약 급여화, 국민이 직접 논의…7월 첫 공론화 토론회
- 7"약가인하 일변도 정부정책, 소아 필수약 생산 포기 부추겨"
- 8JAK억제제 '올루미언트', 청소년 원형탈모 적응증 확대
- 9같은 교통허브인데…수서는 약국, 판교는 의원이 강했다
- 10샤페론, 니즈테크 인수 승부수…신약개발 투자여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