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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협 "투약은 의료행위, 약사영역 아니다"

  • 강신국
  • 2009-02-26 16:42:08
  • 약제비 영수증 서식변경안에 문제제기…국민혼란 초래

의사단체가 서식 변경 예정인 약제비 영수증의 '투약 및 조제료' 항목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6일 "투약과 조제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약제비 영수증에 '투약 및 조제료'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동 행위가 마치 약사의 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 치료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약이나 주사제 등을 처방하고 환자가 이를 투여받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며 "투약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전적으로 의사"라고 강조했다.

변경 예정인 약제비 영수증
의협은 "의료행위의 한 부분인 투약이라는 단어를 약제비 영수증 서식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최소한 '투약'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조제료' 또는 '약품관리비 및 조제료'라고 기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국민에게 자칫 혼란을 주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얼마든지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는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만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만큼, 애매하고 혼란을 주는 단어의 사용과 표현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일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변경될 약제비 영수증 서식에 '투약 및 조제료' 항목이 포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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