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의약품 약제비 환수조정 오늘 결판
- 허현아
- 2009-02-13 06: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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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단-휴온스에 6억5000만원 합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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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중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은 휴온스와 건강보험공단간 합의 여부가 오늘(13일) 판가름 난다.
양측은 지난 1월 15일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합의 금액 수준을 조율했으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현재 법원의 강제조정 권고안을 받고 수용 여부를 숙의중이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조정권고 내용을 송달하고, 2주간 숙려기간을 거쳐 오늘(1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재판부는 약제비를 부당청구한 제약사뿐 아니라 정부 과실을 일부 인정해 6억5000만원 선에서 합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당약제비 11억원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공단의 입장과 4억원선을 제시한 휴온스측 입장차를 일정부분 좁힌 것.
하지만 부당약제비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환수, 정부 과실 범위 등 쟁점사안에 대한 이견 소지는 남아있다.
공단측은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법원의 화해 권고 금액은 밝힐 수 없다"면서 "제약사 불법 행위로 인한 과다 본인부담금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휴온스측도 이와관련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조정 관련 사안에 대해 함구했다.
한편 이의신청 기한인 13일까지 어느 한쪽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 성립,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후속 사건을 준비중인 공단은 첫 소송 결과를 의식, 소송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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