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병원 영리병원과 다르지 않아"
- 최은택
- 2009-02-10 20:42: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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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연대, 제주특별법 의료분야 개정안 반대입장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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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허용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제출되자 시민사회단체가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것.
건강연대는 10일 의견서를 통해 “정부 개정안은 외국영리병원의 사업가치 및 기대 효과에 대한 근거 없이 외국의료병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규제완화로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면서, 독소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장관 사전승인 대신 사전협의로 변경 ▲외국의료기관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허용 ▲의료기사를 포함한 외국인 면허소지자 외국의료기관 종사범위 확대 ▲외국의료기관 사용 의약품·의료기기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제주도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건강연대는 “투자촉진을 명분으로 영리목적의 외국의료기관의 수익확대를 위해 안전한 의료서비스제공과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존 제도를 허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제도변화가 외국병원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명분에 휘둘려 경제자유구역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가 의료민영화 정책의 시험대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전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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