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프로모션, 사업활동 방해행위와는 무관"
- 최은택
- 2008-12-23 12: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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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공정위 쟁점사안 해명···"부당행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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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지목됐던 ‘ 코프로모션’과 ‘ 사업활동방해행위’는 무관한 쟁점이라고 해당 업체들이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화이자와 제일약품간 코프로모션이 사업방해활동과 연계돼 거론되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이자와 제일약품이 ‘리피토’ 등에 대해 ‘코프로모션’ 하면서 역할분담을 통해 고객(의사)을 유인하는 전략을 구사했다는 게 핵심 쟁점.
제네릭 발매 뒤 처방을 유지하기 위해 오리지널사인 화이자는 현금을 포함한 비용을, 국내 파트너사인 제일약품은 의사들에게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조차도 화이자 측은 “학술지원 등 정당한 판촉활동을 한 것이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현금·비용 지원이 아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활동방해행위’는 이와는 달리 화이자와 동아제약간의 관계에서 불거진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제약이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를 출시해 판촉에 나서자, ‘비아그라’를 보유한 화이자가 광고활동 등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사업활동을 제약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에 관련 문서가 증거로 제출돼 다른 제약사에 없는 불공정행위 항목 하나를 화이자에게 추가로 안겨줬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한국화이자 관계자도 “코프로모션과 관련한 혐의점은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며, 사업활동방해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공동마케팅 가이드라인(안)’에서는 오리지널사가 국내 파트너사에게 PMS를 과도하게 수행토록 하고 그 사례비를 병의원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공동마케팅에 따른 고객유인행위 유형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른 위법성 판단기준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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