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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칼자루 왜 안빼나

  • 천승현
  • 2008-12-10 06:01:21

▶비만약, 인태반제제,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이 일반인 대상으로 광고했다는 이유로 연이어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아 ▶단지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제품명 및 효능.효과 등이 노출됐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처하게 됐는데 ▶약물에 문제가 생겨 부적합 판정이 나와도 이보다는 처분 수위가 훨씬 가벼운데 단지 광고 혐의만큼은 중징계만 내려 ▶이에 제약사들은 과잉처분이라고 울상 ▶심지어 식약청 내부에서도 지나친 징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솔솔 ▶행정처분 받은 제약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릇된 규정을 바로잡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침묵만 지킬 뿐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하지만 아직은 식약청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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