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건기식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적발
- 김정주
- 2008-12-09 13: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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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김해세관서 분석…옥소홍데나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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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김해세관으로 수입신고된 건강기능식품 제조 원료용 Yam Powder 200kg을 성분분석한 결과 건기식에는 사용할 수 없는 ‘옥소홍데나필(Oxohongdenafil)’을 적발하였다고 9일 밝혔다.
옥소홍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인위적으로 합성·변형해 식품에 혼입할시 안전성 문제와 오남용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2007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중앙관세분석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는 캡슐, 정제, 음료 등 완제품 형태로 반입되나, 이번에 적발한 건은 제조용 분말형태로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국내 수입후 캡슐 등에 넣어 발기부전치료제로 불법 판매하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원료상태로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8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인삼추출물에서도 같은 성분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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