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실사…내주부터
- 박동준
- 2008-12-05 12: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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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늑장·오류보고 업체 선정…"내년부터 정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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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관할 시·도가 합동으로 내주부터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4일 복지부 및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한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전국의 도매업체 10여곳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구체적인 조사대상 도매업체를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기한 내에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된 공급내역의 오류율이 높은 업체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복지부와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일부 업체들에서 공급내역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공급내역 보고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사과정에서 행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할 사안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번 현장조사를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분기나 반기별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의약품정보센터 업무 자체에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한 현지확인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는 정기적인 실사를 통해 공급내역 보고 대상인 제약 및 도매업체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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