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보·경찰잠복 통해 비약사 조제 적발
- 김정주
- 2008-11-25 1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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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소재 병원 2곳서 11명 입건…경찰 한달간잠복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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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지역 병원의 무자격자 조제는 일반인 제보와 인천중부경찰서의 1개월여 잠복수사를 통해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중부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2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반인의 제보로 1개월여 동안 잠복과 수사를 거쳐 검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지역 병원 가운데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조제실태가 상당하다는 첩보에 따라 이 지역 관할인 중부경찰서가 나서 장기간 수사에 돌입, 검거에 성공한 것.
경찰 측은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병원 일지를 확보하고 약사 및 무자격자들의 조제 행위에 대해 강도높게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검거된 각 병원장들은 경영 악화와 인력난을 이유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약사를 1명씩만 고용하고 무자격자 총 6명에게 무작위로 조제를 지시했다.
또한 검거된 무자격자들은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약제실에서 조제보조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서류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 측 관계자는 "현재 입건 상황이라 병원명을 공개하기 어렵지만 검찰에서 기소를 마무리할 일주일 후면 공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조제를 지시한 요양기관과 무자격자는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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