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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법안, 12월 심사 무산…확대 개편안 쭉 간다

  • 이정환
  • 2023-12-16 06:06:53
  • 복지위 민주당 요청에 국민의힘 거부…"총선 전후 재요청"
  • 22대 국회 임기 시작 내년 6월 이후 의료법 개정 때까지 확대일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12월 법안심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심사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지만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면서 복지위 여야 간사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다.

결국 15일부터 전면 확대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이 추후 별도 개편이나 의료법 개정 논의 때까지 쭉 이어지게 되면서 확대일로를 걷게 됐다.

15일 신동근 복지위원장과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 민주당 고영인 간사 협의 결과 비대면진료 법안은 법안1소위 안건에서 빠졌다.

여야 간사단이 합의한 1소위 심사안건은 총 34건이다.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시범사업 개편안은 차질 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곧 6개월 이내 진료기록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급성·만성 질환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고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와 휴일에는 비대면 초진도 규제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시범사업 확대로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용량이 급증할 전망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커지게 됐다.

비대면진료 입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제외된 배경을 놓고는 여러가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복지부의 무리한 시험사업 확대 시행에 우려감을 표하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확대 이전으로 되돌릴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국민의힘과 복지부가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여당 입장에서 이미 24시간 제한 없는 무규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의료법 개정안 논의로 제동을 걸 필요성이 낮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12월 임시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 제외로 비대면진료 확대 개편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걸림돌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새로 발의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논의가 이어질 때까지 확대 개편안이 시범사업으로 허용되면서 사용량은 더 늘어나게 됐다.

복지위 고영인 민주당 간사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확대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제재 장치가 없어서 입법심사를 통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지만 합의가 안 됐다"며 "22대 총선 전 또는 총선 이후라도 추가로 법안소위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양당 정책위 지도부 간 2+2 회담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의료법 처리를 요구했는데도 정작 복지위 여당 간사와 복지부는 강하게 반대해 안건협의가 안 됐다"면서 "심지어 민주당이 비대면진료 의료법 상정을 고집하면 아예 법안소위를 안 열겠다는 완강한 입장마저 보였다"고 설명했다.

조원준 수석은 "겉으로는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척 하면서도 정작 실제 논의에서는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라며 "결국 국회 논의를 회피해 정부와 여당 마음대로 시범사업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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