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스정·리스페달 등 약가인하 '위기탈출'
- 강신국
- 2008-10-31 06:35: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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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평가위, 재평가 이의신청 심의…'타나트릴정'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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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의 '조인스정200mg'과 한국얀센의 '리스페달액0.5ml·1ml' 등은 올해 정기 약가재평가 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30일 2008년도 약가재평가에 이의신청를 한 19개 업체 31품목에 대해 심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위원회는 '조인스정'의 경우 입법예고 중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안) 중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 재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이라는 제약사 주장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평가위원회는 '리스페달'도 0.5ml이 지난 8월 식약청 허가 취하로 인해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청과 리스페달 0.5ml와 연계해 함량 편차로 인하된 1ml도 재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업체측 주장을 받아드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제약의 '타나트릴정5mg'도 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 공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원회가 복제약 등재에 따른 20%인하와 약가재평가 인하 중복적용이 부당하다는 제약사 주장을 수용키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
하지만 나머지 품목의 이의신청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평가위원회가 수용하지 않기로 한 품목군을 보면 ▲동구제약 '가바피나캡슐100mg' 등 2품목 ▲대한약품공업 '데오에스베리벤에프주' ▲태준제약 '가리유니점안액' 등 3개사 7품목 ▲삼진제약 '뉴로카바캡슐' 등 2개사 2품목 ▲일양약품 '로바펜정' ▲휴온스 '카이닉스점안액' 등 6개사 7품목 등이다.
한편 잠정 확정된 올해 정기 약가 재평가 결과를 보면 총 161개 업체 764품목으로 대상으로 6.8% 가량 약가 인하가 확정됐다.
이중 국내사는 151개 업체 737품목, 다국적사는 10개사 26품목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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