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 DB화 통해 약국-제약 윈윈해야"
- 김정주
- 2008-10-28 12: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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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간 약정숙지 등 필수…분쟁소지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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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 제약업체 간 결제분쟁에 대한 근본원인에 대해 서로의 입장차가 극명하기 때문에 약국과 제약업체들이 제시하는 해법 또한 장부의 장기보관과 대금의 정확한 지급으로 분명히 갈리고 있다.

결국, 결제를 증빙해야 하는 입장인 약국과 제약업체는 스스로의 자료보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언급됐던 사례 또한 실제 맞장부와 계약서 등 장기보관 내역이 결정적인 실마리 역할을 했고 장부에 따라 결제사실 여부가 판가름 났다는 것은 상호 자료보유의 중요성을 반증한다.
실제로 약사-영업사원 상호 사인 또는 도장이 교환된 맞장부가 재판에서 법적 증거로 유효하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정확한 대금지급 근거의 핵심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료 세분화 기록·숙지 및 공유, 약국-제약 ‘윈 윈’ 지름길
이와 함께 보유 자료의 정확성과 숙지 여부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
부도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약사와 업체 측 모두 거래내역을 모두 보관, 데이터화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누가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가 분쟁 해결의 실마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약국이나 제약업체에서 계약서 상 허점을 악용할 위험을 전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당시 거래 %, 반품, 단가뿐만 아니라 자칫 지나칠 수 있는 약국-영업사원과의 구두계약조차 각각 문서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영업사원 교체 또는 거래 종료 시 약국-제약 간 잔금에 대한 삼자서명 또는 공식 확인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또한 문서화해야 오랜 시간이 경과해도 채무이행 여부를 정확히 진단, 판가름할 수 있다.
그러나 약국-업체 모두 이에 대해 전부 크게 중요치 않게 여기고 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자료관리에 있어서 계약서 서명에만 치중해 실제로 약관에 대해 꼼꼼히 숙지 후 계약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문제 발생 시 대처방안이 묘연하게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자료의 정확성과 세분화된 기록 보유와 약정 숙지, 정기적 상호대조가 결국 약국과 제약업체 모두 윈 윈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인 셈이다.
한편 제약업체 스스로 영업사원 관리 및 데이터 공유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업사원 개별 마케팅으로 인한 계약 문제 또는 현금 유용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은 직원관리를 소홀히 한 제약업체에도 근본 원인이 있고 이는 결국 제약업체 자신의 손실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C제약 영업 관계자는 “현금 유용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주기적인 잔고정리와 약국과의 정기적 확인 대조, 사무소 정기 순회 및 교육 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약국과의 분쟁요소도 줄어들어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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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제약, 채무이행 대립 법정행 '수두룩'
2008-10-27 12: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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