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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제약, 채무이행 대립 법정행 '수두룩'

  • 김정주
  • 2008-10-27 12:30:32
  • "영업사원 대금유용"…"과도한 %요구" 입장차 뚜렷

#사례1 = 목동 M약국 L약사는 4년 전 약국을 폐업, 이전하는 과정에서 인수자인 A약사에게 J제약 잔고 190여만원을 모두 양도하고 A약사 또한 모두 즉시 결재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J제약은 느닷없이 L약사와 A약사를 상대로 "각각 당시 540만원과 190만원을 체납했다"며 채권팀을 가동, L약사와 A약사 모두에게 잔금지불을 요구했다.

잔금을 모두 처리했었던 두 약사들은 540만원과 190만원의 근거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영업사원은 이미 퇴사한 지 오래된 상태라 이를 증언해줄 사람조차 없어 송사에 휘말리는 처지에 놓였다.

#사례2 = 37년째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부산 M약국의 K약사. K약사는 2년 전, 지금은 부도난 S제약의 한약초제 대금 292만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부산지법으로부터 채권압류 통지서를 받았다.

약국을 시작한 이래 한 번도 한약초제를 다룬 적 없던 K약사는 부도난 S제약의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채권자는 이를 무시하고 K약사를 채무불이행으로 고발,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K약사는 재판에 나가 채권자에게 약국 상호인과 실인이 찍힌 동시에 사인이 게재된 장부를 증거로 요구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이름과 금액만 적힌 조악한 장부만을 갖고 있었다.

#사례3 = 경기도 지역의 L약국 P약사. 2년 전 다빈도 품목이 아니었던 B제약 안약 5개를 사입했는 데 50개를 사입 해놓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통지서를 최근 받았다.

당시 소량거래라 자료보관을 소홀히 해, 무심코 폐기했었던 P약사는 결국 2년 전 처방내역 목록을 모조리 뽑아 이를 증빙할 수밖에 없었다.

해묵은 결제문제, 채무이행 여부 논란으로 확산

약국과 제약업체 간 거래에서 결제분쟁 사례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이 같은 분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례 1과 같이 영업사원의 퇴사 시 발생하는 문제다.

이는 영업사원이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미흡해 기록이 온전치 못하거나 자칫 현금유용에 연루,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이다.

약사와 영업사원 간 결제가 성사돼 상호 현금거래 시 영수증이 오고가거나 맞장부가 기록된다고 하더라도 영업사원이 이를 유용, 차후 자신의 월급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순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다.

영업사원이 약국의 결제대금을 유용하고 자신의 퇴직금으로 결제를 한 후 퇴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보면 약사는 잔금 미지급 상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극히 드문 사례지만 도박이나 사기에 연루돼 개인적으로 현금유용을 위해 결제를 조작하다 걸린 사례도 업계에 보고된 바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밝혔다.

그 다음의 사례는 업체부도로 인한 제 3의 채권단 가동이다.

제 3의 채권단은 업체가 부도가 난 후 왕래했던 영업사원들과 약국 간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채무를 불이행했던 같은 이름의 약국을 찾다가 오인, 무작위로 동명의 약국 또는 약사에게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근본원인 둘러싸고 약국-제약 입장차 극명

그러나 업체들은 이 같은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결제분쟁의 근본 원인은 약사들의 과도한 % 요구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 %가 없음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 또는 현금결제에서 약사 임의로 결정해 이를 제하고 줄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금액 차를 영업사원의 사비로 충당해 메우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약국폐업·이전 또는 업체 부도, 담당 영업사원의 퇴사 문제가 더해질 때, 약국-업체 간 결제 잔고액 차이가 심하면 채무이행 여부로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결제 시 잔고액의 차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품 미정리나 단가차액 등이 대표적인 예라는 것.

특히 결제장부 사인도 대부분 사입 위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반품의 경우 맞장부나 전산 데이터가 있다하더라도 약국-제약이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약사들은 영업사원들의 현금 결제 유용과 데이터 관리 소홀 등이 결제분쟁의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벌어진 약국-제약 사이 결제문제의 간극은 결국 서로의 주장을 뒷받침 해줄 증빙서류의 보유, 즉 계약서와 영수증, 물품 매입·매출 등 기록의 정확성에 의해 사실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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