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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약가인하 조정신청, 뒤늦게 반려

  • 최은택
  • 2008-09-23 06:28:29
  • 복지부, 서류보정 요청···시민단체 "어처구니 없다"

시민단체, 23일 '행정미숙' 비판회견 후 재접수

시민단체가 제기한 ‘ 글리벡’ 등 급여의약품의 약가인하 조정신청이 서류미비로 뒤늦게 반려됐다.

조정신청자가 불명확해 복지부가 서류보정을 요청한 것인데, 행정미숙에 따른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22일 복지부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4월 공동으로 제기한 ‘글리벡’ 등의 약가조정 신청에 대해 서류를 보완하라고 되돌려 보냈다.

이들 단체는 당시 ‘글리벡’의 약가가 대만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면서 최소 40% 이상 보험상한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약제조정 및 직권결정’ 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었다.

이 조정신청서에는 ‘글리벡’ 외에도 BMS의 차세대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에 대한 약가인하 요구와 ‘글리벡’ 고함량(400mg) 제품을 국내에 도입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조정신청 서류가 접수된 지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서류 미비점 노바티스가 법률 검토하다 발견

조정신청 ‘신청인’란에는 17개 단체와 한개 단체 대표자 이름이 기재돼 있는 데, 후단의 ‘서명’란에는 한개 단체명과 담당자 명이 기재됐고, 단체직인이나 대표자 대신 담당자가 서명했다는 것이다.

이 조차 관련 서류를 통보받은 노바티스의 법률검토에 의해 문제점이 발견됐다.

시민단체 측은 이에 대해 단순한 문서작성의 형식에 대한 문제였다면 조정신청 당시에 곧바로 보정이 이뤄졌어야 한다면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반려한 것은 정부가 약가를 인하시킬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발끈했다.

시민단체는 따라서 복지부의 행정미숙과 약가인하 의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23일 오후 2시 복지부 사옥앞에서 가진 뒤, 보정한 조정신청서를 재접수키로 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조정신청 처리가 3개월 이상 지연된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서류접수 당시에는 글리벡 케이스가 조정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착목하다보니 미처 서류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서류보정으로 조정절차 지연 없다"

이 관계자는 “규정을 재검토한 결과 가입자와 공급자(의약단체, 제약사 등)가 조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면서 “나중에 사소한 내용으로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보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그동안 조정신청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제약사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기 때문에 이번 서류보정으로 내용상으로 조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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