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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히알루론산 점안제, 사용량 제한 등 급여기준 추가 검토

  • 이탁순
  • 2023-12-07 20:17:47
  • 2023년 급여재평가 최종심의…다른 약제는 1차 결과와 변동 없어
  • 결정신청 신약 포텔리지오주20mg, 리브텐시티정 급여 인정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최종 심의 결과,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나머지 성분들은 지난 9월 약평위 1차 평가와 달라진 부분은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열린 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약평위는 지난 9월 약제 급여적정성 1차 심의 결과 이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심사를 심의했다.

이의신청은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와 록소프로펜나트륨 제제가 들어왔고, 심의 결과는 9월 1차 결과와 동일하다.

이에따라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의 경우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에 대해서는 급여적적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록소프로펜나트륨 제제의 경우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의 소염·진통과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진통은 급여적정성을 인정했으나,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9월 1차 심의결과와 달라진 게 없다.

지난 9월 열린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평위 1차 심의결과
심평원 측은 "제약사 이의신청에 따라 최종 심의된 두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은 기심의 결과와 변동없다"고 밝혔다.

다만,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의 점안제의 경우 사용량 축소 등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기준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7일 열린 제13차 약평위 결정신청 약제 심의결과
한편 이날 안건으로 오른 결정신청 약제의 경우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에 사용되는 포텔리지오주20mg과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에 사용되는 리브텐시티정은 급여 적정성이 인정돼 건보공단 협상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반면 판상 건선에 사용되는 소틱투정6mg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며 조건부 통과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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