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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난자 제공자·유전자 개인정보 관리 강화

  • 강신국
  • 2008-08-10 21:53:12
  • 복지부, '생명윤리법 시행령·시규 입법예고

난자 제공자 건강 보호 및 유전자 개인정보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보호를 위해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난자채취 빈도제한, 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했다.

또한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익명화 조치 및 정보관리와 보안책임자 설치가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및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6일 해당 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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