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도민 원하면 영리병원 허용 시사
- 최은택
- 2008-07-25 06: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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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병왕 과장 "원칙적 반대-제주 특수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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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제도과 전병왕 과장은 25일 방영된 'MBC 손석희의 100분 토론' 전화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100분 토론은 제주도가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국내 영리병원 도입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영리병원 도입논란을 긴급 점검하기 위해 ‘영리법인 의료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전 과장은 경제특구를 포함해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특수성을 인정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전 과장은 전화인터뷰에서 “제주는 자치권이 보장된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도민의 의사가 중요하다”면서 “의견수렴을 통해 찬성이 많아 제주도가 정책을 추진한다면 결과를 동의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제주도내 영리병원 허용이 가능함을 간접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6개 경제특구를 포함한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 안한다. 그럴 계획이 없다”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영리병원 전국 확대는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다.
복지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반대입장이지만 제주도는 특수성을 고려 예외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제주도만의 제한적 허용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한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의식해 “당연지정제 폐지나 영리병원 전국화는 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 과장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논점은 제주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초미관심”이라면서, 제주도에서의 예외적 허용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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