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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마약 중독자 치료비도 건보 적용

  • 이정환
  • 2023-11-28 16:23:27
  • 건정심 의결…"마약중독, 사회가 치료해야 할 질병"
  • '재활환자 재택의료·어린이 재활의료' 시범사업 연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년(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을 의결했다.

현재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는 비급여로 진료를 받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은 범죄 관련 행위로 판단한 게 비급여 이유다.

하지만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를 유도하려면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치료비용의 70%를 건강보험공단, 3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 보호기관 확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2023년 12월에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등 2건의 시범사업을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군을 확대하고,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그간 질환군을 3대 관절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로 한정했으나, 재택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중추신경계 질환군인 뇌졸증과 뇌·척수 손상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 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게 꼭 필요한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재활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 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확대해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복지부는 2020년 12월부터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뇌·골격·근육이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비수도권으로 한정돼 수도권 거주 장애아동의 참여가 제한되므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내년 3월부터 소아 재활 의료의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고 권역을 8개에서 18개로 세분화하여 확대 실시한다.

또한 인구분포를 고려해 서울 북부, 서울 남부, 인천, 경기 북부, 경기 남부 등 수도권 5개 권역별 최대 7개와 비수도권 13개 권역별 최대 3개를 지정한다.

복지부는 "향후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적 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완결형 어린이 재활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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