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업체, 약사 의무고용 폐지 재추진
- 강신국
- 2008-05-24 08: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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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8대 국회서 약사법 개정키로…규제개혁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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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제조업소의 약사 또는 한약사 의무고용 제도 폐지가 재추진된다.
23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약사법 36조를 개정, 의약외품 업소의 약사 한약사 의무고용 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입법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의약외품 업소 약사 의무고용 조항 폐지는 지난해 9월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법률안에 포함돼 있지만 17대 국회 처리가 여의치 않자 별도 입법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약외품 제조업소의 약사 한약사 의무고용 조항을 폐지하고 의약품과 의약외품 제조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하는 경우 의약품제조관리자가 의약외품 업무도 겸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8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한 뒤 오는 12월 18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 작업의 목표는 제조관리자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무 고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해소하고 의약외품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의약외품 업소 약사 의무고용 조항 폐지가 달갑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약사회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다르게 취급하지 말고 의약외품 제조업소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조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 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의약외품 제조업소는 389곳 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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