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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직무유기로 고소

  • 이정환
  • 2023-11-27 11:15:34
  • "한자협, 18시간 의원실 불법 점거에도 수수방관"

이종성 의원(왼쪽)이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가 장시간 의원실과 집무실을 불법 점거했는데도 국회사무처가 수수방관했다는 게 이종성 의원의 고소 이유다.

27일 이 의원은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고소장 제출과 함께 국회 방호시스템의 대대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일과 22일 한자협 회원 등 10여명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의원실을 18시간 이상 불법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한자협 회원 등은 이 의원 집무실에 진입해 피켓 등을 붙이고 점거할 때까지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제지하지 못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특히 더 문제는 22일 오전 이 의원이 직접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들이 국회 방호과 직원 저지로 현장 출동을 하지 못하고 의원회관 안내실에서 대기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이다.

방호과 직원들은 뒤늦게 퇴거 조치한 한자협 회원 일부를 의원회관 안내실에서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국회사무처, 경찰, 국회경비대 관계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행법상 국회 방호과 직원이 경찰의 국회의원회관을 비롯한 청사 출입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회 청사 내 무단방문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회법 규정 취지에 따라 사무처 직원이 행위자를 건물 밖으로 퇴거 조치하고, 건물 밖에서 경찰관에게 인계한다”고 설명한다.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그러나 해당 국회법 규정은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시 적용되는 규정이며, 경호권 발동 상황이 아닌 평시에 국회 방호과-경찰-국회경비대 간 업무협조 체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부재하다.

이종성 의원실 불법점거 사건 중 직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국회사무처가 법적 근거 없이 청사 출입을 저지한 것이라는 의미이고, 더 큰 문제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극렬단체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저지하려는 테러 목적으로 집무실까지 점거했는데도 국회사무처가 18시간 이상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고소장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권 보호와 민의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하는 ‘원포인트’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도개선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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