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단체, 임상시험 피해 보상 규약 마련
- 가인호
- 2008-05-09 14:57: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협-다국적의약산업협 공동, 합리적 보상 근거 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임상시험 피해 보상 자율규약을 마련했다.
제약협에 따르면 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함께 임상시험 피해보상규약과 관련한 자율규약을 마련해 임상시험계획서 제출시 이를 첨부해 식약청에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규약에 따르면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회원사가 임상시험 중 피험자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해 규약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규약을 임상시험실시 전에 시험자에게 제공하고 시험자는 이를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가인호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기등재 제네릭도 생동시험?…약가인하 속타는 제약사들
- 2제약사-디지털헬스 협업 본격화…처방·매출 시험대
- 3저용량 메만틴 경쟁 심화...대웅·알보젠 등 7개사 합류
- 4정신과 의사들 "약사회 운전금지 약물 분류, 위험한 접근"
- 5히알루론산 주사제 등 75품목 올해 동등성 재평가 제외
- 6약가개편, 다국적제약사는 기대만 가득?…우려도 교차
- 7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한미 이사회 진입…캐스팅보터 될까
- 8하나제약, 장남 이사회 제외…쌍둥이 자매 전면 배치
- 9"행정 업무 해방"…베테랑 약사가 말하는 '3초 ERP' 만족도
- 10[기자의 눈] 약가 깎고 R&D 늘려라…중소사 ‘퇴출 압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