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세레브렉스 피해자와 소송 합의
- 이영아
- 2008-05-03 07:27: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화이자는 자사의 진통제인 ‘세레브렉스(Celebrex)’와 ‘벡스트라(Bextra)’의 복용으로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일으킨 일부 환자들과 잠정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2일 밝혔다.
화이자는 여전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원고들의 대리인들과 조건을 절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합의금으로 벡스트라 피해자에게는 평균 20만달러를 세레브렉스 피해자에게는 평균 4만-5만달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화이자의 변호사는 세레브렉스와 벡스트라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이자가 총 5억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 할 것으로 예상했다.
벡스트라는 세레브렉스와 같은 COX-2 저해제로 심각한 피부장애 유발로 2005년 4월에 철수됐다. 반면 세레브렉스는 효과가 위험성을 상회한다는 판단으로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6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7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8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 9허가취소 SB주사 만든 '에스비피', 무허가 제조로 행정처분
- 10조욱제 "유한양행, Global Top 50 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