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넥사드', 한미-'심바스트씨알' 급여 결정
- 강신국
- 2008-04-29 0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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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신약·제약사 재평가 요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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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의 고혈압치료 신약인 '넥사드정'과 한미약품의 고지혈증치료제 '심바스트씨알정'에 대한 급여등재 결정이 났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신약 신규결정 신청과 재평가 요청 의약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번번이 급여 평가에 실패했던 SK케미칼의 '넥사드정'은 급여 결정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약품의 '심바스트씨알정'도 급여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릴리의 우울증 치료 신약인 '심발타캡슐'은 효능이 달라져 기존 자료로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보류 품목이 됐다.
신규결정 신청에서는 한국얀센의 '저니스타서방정8·16·32·64mg은 급여 판정을, 한미약품의 '에소메조캡슐'은 오리지널인 넥시움 약가를 기준으로 급여판정을 받았다.
태평양제약의 '카타프로현탁정'도 급여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유한양행의 항생제 신약인 '퀴스논정'은 재심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중외제약의 고혈압치료 신약인 '조페닐정'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슬로덱스주'는 비급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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