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 상한가 결정 가이드라인 나온다
- 강신국
- 2008-04-16 09:41: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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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3일 공청회…제약업계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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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상한금액 결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공단 지하대강당에서 개량신약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제약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에서 개량신약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개량신약 상한금액 결정기준 방식에 대해서도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개량신약의 정의 ▲임상적 유용성 향상의 개념 ▲개량신약에 대한 가격결정 절차의 간소화 ▲개량신약의 비교대상인 오리지널 의약품의 선정 방식 등에 대한 방안도 공개한다.
주제발표는 보험약제과 하태길 사무관이 담당하며 공단, 심평원, 제약협회, 약대교수 등이 패널로 참가한다.
이번 공청회는 1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보험약제과장 인선 등으로 인해 23일로 연기됐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개량신약 재평가 기준에 대해 입법예고 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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