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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약국, 칡즙 등 제조땐 별도구획 없이도 가능

  • 강신국
  • 2008-04-14 11:44:44
  • 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입법예고…규제완화 차원

앞으로 약국에서 즉석판매 제조 및 가공업을 할 경우 별도의 공간을 분리, 구획하지 않아도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약국은 인삼즙이나 칡즙 등 제품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할 경우 별도의 공간을 분리,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 규제완화 차원이다.

복지부는 약사법 20조 규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신고를 득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오는 6월22일부터 100㎡이상 일반음식점에서 쇠고기의 경우 구이용 뿐 아니라 탕용(갈비탕), 튀김용(탕수육), 찜용(갈비찜) 및 생식용(육회)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여기에 밥류로 제공하는 쌀의 원산지도 표시토록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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