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1명당 청구건수 하루 30건으로
- 강신국
- 2008-04-07 00:07: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물리치료사 1명이 월 평균 청구할 수 있는 건수는 1일 30명까지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를 입법예고했다.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상근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물리치료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 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가 포함되며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이상에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인정, 월 평균 1일 15명까지 인정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2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3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 415개 장기 품절의약품 공개...조제 차질 등 불편 가중
- 55년 기다리고도…갱신 안 하는 젤잔즈 후발약
- 6재평가 궁여지책...안플라그·고덱스 약가인하 사례 사라질 듯
- 7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시계가 돈다…상반기 KGMP 목표
- 8연 240억 생산...종근당, 시밀러 사업 재도약 속도전
- 9수원시약 "일반약 공동구매로 기형적약국 가격파괴 대응"
- 10중기부-복지부, 플랫폼 도매 금지법 회동…수정안·원안 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