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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병협,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선 요구

  • 홍대업
  • 2008-03-19 10:38:17
  •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조항 관련 복지부 건의

병원협회는 지난 2월18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중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8231;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해 규정한 제18조의 2 조항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병협은 이 조항 중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기관 외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8231;보존하기 위해 갖추도록 한 ‘시설장비’라는 말을 ‘보호조치’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법령 해석상 오류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내& 8231;외부에 전자의무기록 관리& 8231;보존 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

병협은 또 복지부가 제시한 전자의무기록 접근 및 통제에 필요한 ‘사용자인증시스템 및 권한관리시스템’을 ‘사용자인증 및 권한관리 운영 등을 위한 기술적& 8231;물리적 보호조치’로,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접속 및 로그 보관 및 위& 8231;변조 방지 시스템’을 ‘전자의무기록의 불법접근, 유출, 위& 8231;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로 바꿔주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자의무기록 생성& 8231;변경 등에 관한 로그의 보관 및 위& 8231;변조 방지시스템’을 ‘안전한 정보관리를 위한 관련 계획 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로, ‘재해& 8231;재난에 대비한 백업저장시스템’을 ‘재해& 8231;재난에 대비한 백업저장 등의 관리적 보호조치’로 변경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장례시설은 다른 관련법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는 ‘신도시지역 소재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설치될 장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존에 신도시지역 내 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았거나 이 개정령 공포 이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받을 예정인 의료기관에 대해 추후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마련될 장례시설 기준이 아닌 이 개정령(안)으로 인정토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병협은 ▲비인가자의 전자의무기록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시스템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와 등을 적용한 보안시스템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의 항목은 다른 조항으로 갈음하거나 삭제해 주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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