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인하대상 '아모디핀' 현재가격 유지
- 최은택
- 2008-03-15 0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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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산 신약·개량신약 재평가 우대안 제시
약가재평가로 약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약품의 혈압약 ‘ 아모디핀’(캄실산암로디핀)이 종전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자료제출의약품(이하 개량신약)에 대한 우대정책을 포함한 약가재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국내 최초 등재의약품의 재평가 기준을 ‘신약’, ‘비교신약과 투여경로·효능군이 다르거나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시킨 개량신약’, ‘임상적 유용성 개선이 없는 개량신약’으로 분리해 적용한다고 14일 입법예고했다.
국내 최초등재 신약이나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시킨 개량신약은 원가와 투약비용 등 처음 약가를 결정했을 때의 기준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개량신약은 비교신약의 가장 최근 재평가 인하율을 반영한다는 것.
이 기준대로라면 염을 변경해 최초 등재된 ‘아모디핀’은 ‘노바스크’의 최근 인하율이 반영된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실시된 재평가에서 ‘노바스크’는 약가가 인하되지 않았고, '아모디핀'은 현재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예상됐던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전신인 약제전문평가위원회가 국내 최초 등재신약의 경우 약가재평가 시 원가 등을 반영한 우대정책을 썼기 때문에 '아모디핀'도 동일하게 적용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유사사례로 동아 '스티렌'과 중외 '큐록신' 등을 언급했다.
이 제품들은 지난 2006년 재평가 결과 약가인하 통보를 받았지만, 이런 원칙이 적용돼 제약사의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졌다는 설명이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심평원이 같은 효능군의 평균인하율을 적용해 '아모디핀'에 대해 13% 인하방침을 통보하자 같은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국내 최초 등재신약에 대한 우대정책이 운영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이번에 고시로 명문화 된 것 뿐이지 결과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 입법안은 한미약품 측의 주장과 그대로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
다른 나라 책자에서 검색되지 않았어도 '아모디핀'처럼 효과를 개선시키지 못한 개량신약은 비교신약과 연동해 약가를 인하시킬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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