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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링거라이트액' 유효성 입증...적응증 유지

  • 이혜경
  • 2023-11-20 12:20:30
  • 식약처, 지난해 5월 임상재평가 공고 진행
  • 별도 임상 없이 문헌자료에 따라 재평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의약품 임상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경남제약의 '링거라이트액'의 효능·효과가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임상 재평가 결과에 따라 포도당 함유 경구용 전해질 보급 복합제인 링거라이트액의 허가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2012년 허가받은 링거라이트액은 영유아 및 소아가 설사를 할 때 수분과 전해질을 보급 및 유지하는 약이다. 이들 제제 모두 의료기관 등에서 쓰인다.

효능·효과 유지에 따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도 기존과 동일하다.

그동안 대한경구수액학회 등 전문가 단체에서 경구 수액이 수분 흡수를 담당하는 수송체 SGLT-1을 활성화시키며, 혈장보다 삼투압이 낮아 소장에서 수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해 혈장량을 늘릴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었다.

링거라이트액의 경우 대체품목이 없고 소아를 적응증으로 하고 있어 임상시험이 아닌 문헌자료 검토로 임상 재평가가 진행됐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9월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경구용 전해질 복합제뿐만 아니라 특정 약물의 소아에 대한 효능 등을 입증하기 위해 소아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링거라이트액은 구성성분 및 그동안 임상에서의 사용례를 통해 안전성은 이미 검증돼 있는 만큼 WHO, 논문 등 문헌자료를 근거로, 해당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출생률이 저조한 국내 현실에서,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소아 환자 치료에 용이한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중앙약심은 식약처 검토의견과 같이 문헌자료를 근거로 포도당 함유 전해질 보급복합제의 효과성 인정은 타당하며, 차기 갱신에서도 유효성 또는 안전성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없는 한 인정 가능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이번 임상 재평가는 지난해 5월 식약처 공고에 따라 진행됐다.

당시 식약처는 경남제약의 링거라이트액 뿐 아니라 대한약품공업의 '에스빅스주', 한화제약의 '헤파멜즈주' 등 3품목의 임상 재평가 실시를 공고했다.

이 중 대한약품공업은 에스빅스주 품목을 자진 취하하면서 임상 재평가를 포기했고, 한화제약은 현재 헤파멜즈주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처가 공개한 링거라이트액 생산실적을 보면 지난 2019년 1억3494만원에서 2020년 6729만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 7억9490만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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