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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등 '실리마린' 급여삭제 취소 소송서 패소

  • 김진구
  • 2023-11-17 09:28:49
  • 서울행정법원, 원고 패소 판결…"급여삭제 처분 정당하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약업계가 정부의 '실리마린(밀크시슬추출물)' 급여 삭제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16일 부광약품과 삼일제약 등 6개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21년 12월 정부가 실리마린 성분 제제의 급여 삭제 처분을 내리자 부광약품 등이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은 크게 둘로 나뉘어 진행됐다. 부광약품이 단독으로 제기한 소송과 삼일제약·서흥·영일제약·한국파마·한국휴텍스제약·한올바이오파마 등 6개사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다만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소송은 동시 진행됐다.

제약업계는 급여 삭제 결정의 배경이 된 급여재평가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의 급여재평가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관련 소송 2건이 모두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실리마린 급여삭제와 관련한 소송 1심에서 모두 정부가 이긴 것이다. 이에 부광약품 등은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다시 한 번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포도씨추출물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건조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 생약 성분 의약품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따지는 재평가를 진행했다.

급여재평가 결과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는 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 2021년 1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삭제가 예고됐다. 다만 제약사들의 행정소송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일부 제품의 급여는 유지되고 있다.

부광약품은 실리마린 성분 의약품으로 레가론을 보유하고 있다. 실리마린제제 중 급여 삭제 전까지 가장 높은 처방액을 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레가론의 2021년 처방액은 156억원이다. 지난해엔 15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는 3분기까지 누적 122억원을 기록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급여가 유지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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