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식재료·이미용비 비급여
- 강신국
- 2008-02-04 11:01: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 비용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혜택을 볼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4일 노인장기요양보험 2단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먼저 수급자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필수적 서비스, 물품 등이 모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비용 등은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가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입소보증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해 요양시설 입소 시에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제공금지항목도 정해졌다. 먼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은 보험혜택을 볼 수 없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특허 5년이나 남았는데…케이캡 '묻지마 제네릭' 개발 과열
- 2바이오기업 R&D 통큰 투자…리가켐 2171억·에이비엘 930억
- 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비, '성지약국 독주' 제한 걸리나
- 4[기자의 눈] 삼천당제약 사태, 정보 불균형 공시 개혁 신호탄
- 5'실손24' 안 하는 의원·약국 74% ...정부 개선책 마련
- 6한국로슈진단 매출 4600억 최대…신사업 시너지 확대
- 7시지바이오, 매출20%·영업익 200%↑…매각 앞서 몸값 증명
- 8[현장] 씨어스, AI 병동 실시간 전환…환자·간호·운영 혁명
- 9첨단재생의료·1조원 메가펀드…"바이오헬스 5대 강국 도약"
- 10약국 86.9% "거점도매 정책으로 의약품 수급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