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부동산 계약 파기시 위약금은 '10%'
- 한승우
- 2008-01-03 1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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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0% 이상 위약금은 불공정거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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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개국을 희망하던 서울의 H약사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강동구 지역에 1억원짜리 약국 상가 건물을 계약금 3000만원을 주고 계약했다. 계약 후 꼼꼼히 약국 입지 분석을 하던 H약사는 이내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키로 했지만, 계약금 3000만원 모두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중개업자의 말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개국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면, 해당 사업자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사례 96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속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
공정위는 부동산 거래시 거래대금의 10%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인 위약금을 분양대금 전체의 20~30%로 정한 경우, 명백한 불공정거래에 속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약관이 포함된 계약은 원천 무효이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다.
앞선 사례에 등장한 H약사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원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인 정미현 연구원은 “부동산 거래에 생소한 젊은층 일부는 부동산 계약 파기시 계약금 전체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해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계약금이 10% 이상이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이 ‘약속’을 뜻하는데 따른 금액적 의미가 부여된 것일 뿐”이라며 “전체 분양금액의 10% 이상의 계약금은 요구하지도, 줄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제시한 부동산 불공정약관 피해사례는 ▲임대인만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약관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 보증금을 늦게 반환할 수 있게 정한 경우 등도 포함됐다.
다만, 공정위는 피해보상 명령권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가 배상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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