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능력 재활 '청능사' 의료기사에 포함"
- 강신국
- 2007-12-13 10:36: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향숙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청각능력 재활을 담당하는 청능사가 의료기사에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청능사를 의료기사 등에 포함하고 청능사가 아니면 보청기 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보청기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보청기 업소로 등록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를 두도록 했다.
장향숙 의원은 "청능 교정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청능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능사를 의료기사에 포함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이 포함돼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샤페론 "누겔, IGA-TS 13.8% 개선…3상 설계 착수"
- 10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